DOJ, AI 생성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관련 최초 체포 기록

미국 법무부, 위스콘신 남성 AI 생성 아동 성적 학대 자료로 체포

지난주, 미국 법무부(DOJ)는 위스콘신 홀먼 출신의 42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티븐 안데레그(Steven Anderegg)를 AI로 생성된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 생성 및 배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선례로 주목받고 있으며, DOJ는 실제 아동이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착취적 자료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리사 모나코(Lisa Monaco)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간단히 말해, AI에 의해 생성된 CSAM도 여전히 CSAM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데레그는 오픈 소스 AI 이미지 생성기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의 수정 버전을 사용하여 충격적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15세 소년을 성적 상황으로 유인하려 했다고 합니다. DOJ는 그에게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한 시각적 묘사를 생산, 배포 및 소지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한 자료를 이전한" 혐의로 4건의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는 "노출된 미성년자 또는 부분적으로 옷을 입은 미성년자가 음란하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남성과 성교를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데레그는 이러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특정 프롬프트, 즉 AI가 원치 않는 결과로부터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드저니(Midjourney)와 달리 DALL-E 3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이미지 생성기는 이러한 악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안데레그는 제한이 적은 스테이블 디퓨전 1.5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Runway ML에서 개발한 변형입니다.

이 사건은 CSAM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차별점을 강조합니다. CSAM의 불법성은 살아있는 아동의 관여와만 관련되지 않습니다. AI로 생성된 디지털 CSAM도 해로운 행동을 정상화하고 포식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DOJ의 emerging technologies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합니다. 모나코 차관은 “기술은 변화해도 아동 보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법무부는 CSAM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할 것입니다—제작 방법에 관계없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안데레그는 5년에서 7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현재 연방 수감 중이며, 5월 22일 예정된 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이 사건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착취와 관련된 향후 법적 분쟁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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