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의 역사적인 판결: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중국 법원의 최근 판결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 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인공지능이 제작한 이미지 모음이 "독창성"을 보여 주며, 인간의 창의적 지적 입력을 반영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이 AI 모델의 매개변수를 정의하고 최종 이미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은 그들의 지적 기여의 산물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원고의 개인화된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AI 생성 작품에 대해 인간 저작권 부재를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거부해 온 서방 법원들의 입장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홍콩대학교 법학 교수인 앙겔라 장은 X(트위터)에서 이 판결이 중국이 "AI 규제에서 성장 친화적이며 사업 친화적인 입장"을 채택하려는 의도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장 교수는 중국이 생성 AI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유지한다는 전통적인 관념과 달리, 초기 규제가 입법 과정에서 완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시 조치를 시행한 직후, 정부는 바이드와 센스타임을 포함한 8개 중국 기업에게 AI 챗봇 출시를 허가했습니다.

AI 이미지에 대한 지적 투자

이 중대한 사건은 원고인 리 씨가 AI 모델을 사용하여 일본 소녀 '아이돌'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샤오홍수에 공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블로거가 이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변형하여 게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리 씨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리 씨를 지지하며 AI 생성 이미지가 "독창성" 기준을 충족하고 뚜렷한 인간의 지적 기여를 포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리 씨의 입력이 캐릭터 디자인, 프롬프트 선택, 최종 이미지 선택에서 명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간이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할 때,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도구를 사용하여 창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한 개인의 원래 지적 투자를 반영한 AI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I에 대한 지적 재산권 법의 변화

전통적으로 AI 생성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만화책을 주제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잠시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 미국 저작권청에 의해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 경우, 아티스트 크리스 카슈타노바는 서사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유지했으나 이미지는 제외되었습니다.

미국 법원들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청구를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또한, 원고 스테판 탈러가 AI 생성 발명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구한 시도는 미국, 영국, 유럽에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남아프리카만이 AI 시스템이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유일한 나라로, 그의 특허 법은 발명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부족합니다.

이번 중국 법원의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접근 방식을 새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작권 및 AI 기술에 대한 글로벌 논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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