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트 생성기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미국에서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아티스트 사라 앤더슨, 켈리 맥커넌, 카를라 오르티즈가 제기하였습니다.
오릭 판사는 오늘 AI 회사들이 제기한 기각 요청을 대부분 승인하며, 아티스트들의 주장에 몇 가지 결함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두 아티스트인 맥커넌과 오르티즈가 미국 저작권청에 작품을 등록하지 않았고, 앤더슨은 소송에서 언급된 수백 개 작품 중 단 16개만 저작권을 등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그들의 이미지가 AI 회사들이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공개 네트워크(LAION)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릭 판사는 원고들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ION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이미지가 저작권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Stable Diffusion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모든 훈련 이미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았다고 믿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출력 이미지가 파생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저작권 주장이 성립하려면 원고가 원본과 주장된 침해 작업 간의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AI 이미지 생성의 특성상 어려울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릭 판사는 아티스트들이 주장을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권 작품이 침해되었는지를 명시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또한, 앤더슨의 16개 저작권 작품의 무단 복제를 이유로 Stability AI에 대한 직접 저작권 침해 주장 하나는 계속 진행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